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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트

2025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나우의경제노트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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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근로장려금

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3.2025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4.맺음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빠듯한 오늘날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두 제도 모두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025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 새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배우자1)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2) : 18세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3) : 70세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2. 근로장려금신청방법 및 기간

2025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추가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만! 추가신청 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or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3.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신청가능

 

 

 

 

 

 

 

3.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재산기준 확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신고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시 지급이 취소 혹은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신청기간 반드시 준수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감액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맺음말

2025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5년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이니 달력에 메모하신 후 시즌이 다가오면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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