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1.결혼세액공제 2.세재 혜택 극대화 전략 3.맺음말 |
안녕하세요 나우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전년도와 다른 정책으로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듯 하지만 저는 기사를 통해 이제 막 전해 들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고합니다. 저는 아직 머나먼 이야기지만 주변 친구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다'싶기도한데요.
오늘은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는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 혼인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우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2024년 이후 혼인신고 후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두 명 모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1회 제한
정확히 말하자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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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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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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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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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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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공제, 부부 각각50만원, 합쳐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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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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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월1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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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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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24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25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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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앞서 말했듯 초혼에만 해당되며 나이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결혼 후 반드시 혼인 신고를 완료하고, 주소지 변경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결혼세액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정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재 혜택 극대화 전략
결혼 후 세대주로 등록될 시 특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결혼 후 월세에 거주할 경우 세대주로 등록하여 월세 납입액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전세자금 대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특별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잘 확인하셔서
세제 혜택의 효과를 극대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맺음말
오늘은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결혼 후 보다 생활이 안정되고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들
해주시는 만큼 버는 것+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며 알뜰살뜰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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