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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트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상세정리

by 나우의경제노트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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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주거급여지원금

2.지원대상

3.지원금액

4.신청방법

5.맺음말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나우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인 주거급여 일명 맞춤형 급여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1.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임차급여)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임차 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103만 6030원
2인 가구 170만 9553원
3인 가구 219만 8057원
4인 가구 268만 6561원
5인 가구 317만 5065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가구 소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를 내는 경우 → 임차급여 (월세 지원)
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1) 월세 거주 시 ‘임차급여’ 지원 금액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서울 등 대도시가 더 많음)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광역시)3급지 (중소도시)4급지 (농어촌)

 

1인 가구 36만 7000원 30만 7000원 24만 7000원 19만 5000원
2인 가구 41만 4000원 34만 7000원 27만 9000원 22만 원
3인 가구 49만 3000원 41만 4000원 33만 2000원 26만 1000원
4인 가구 58만 원 48만 8000원 39만 2000원 30만 8000원
5인 가구 68만 8000원 57만 9000원 46만 5000원 36만 4000원

 

예시: 서울에서 3인 가구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49만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집 거주 시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한도수리 내용

경보수 457만 원 도배, 난방, 창호 등
중보수 849만 원 지붕, 기둥, 보수 공사 등
대보수 1,241만 원 전체적인 주택 개보수

예시: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아 수리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편리하고 간단!)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접수 가능)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거주자)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주거 상태를 조사한 후 지원금 지급 결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와 중복 지급 여부는 별도 심사됨)

Q2.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 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단,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Q3.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월세 지원금(임차급여):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집수리 지원금(수선유지급여): 공사 후 시공업체로 직접 지급

 

 

 

주거급여 신청자격

 

 

5. 맺음말

 

주거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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